실시간 랭킹 뉴스

수십억 불법 대출 2명 항소심서 무죄 왜?…경찰 '위법 수집 증거'

노컷뉴스 이 시각 추천뉴스

닫기

- +

이 시각 추천뉴스를 확인하세요


다른 사람의 명의를 도용하거나 가짜 서류를 꾸며 수십억 원의 불법 대출을 받아 징역형을 선고받은 피고인 2명에게 항소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영장 없이 위법하게 수집한 경찰의 증거가 항소심에서 증거능력을 인정받지 못했기 때문이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고등법원 청주재판부 형사1부(박은영 부장판사)는 최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B씨에게도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1심에서 유죄의 근거가 된 농협 대출서류 등은 영장주의와 적법 절차를 위반해 수집된 증거"라며 "위법 수집 증거인 대출서류 등에 기초한 증거들에 대해서도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A씨 등은 지난 2018년 2월부터 2019년 12월까지 충북 영동군의 한 농협에서 명의를 도용하거나 위조한 매매 계약서를 제출하는 수법으로 모두 83억 4천여만 원을 부당 대출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해당 농협 지점장이었던 C씨는 서류가 위조된 사실을 알고도 10차례에 걸쳐 대출을 승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수사 과정에서 C씨는 관련 서류를 제출해 달라는 경찰 요청에 대해 영장 제시를 요구하며 거부했지만, 경찰의 지속적인 의뢰에 결국 서류 원본 일체를 제공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용협동조합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C씨는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지만, 항소심에서는 벌금 1천만 원으로 감경됐다.

0

0

실시간 랭킹 뉴스

오늘의 기자

※CBS노컷뉴스는 여러분의 제보로 함께 세상을 바꿉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