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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접대에 억대 뇌물 요구까지…전직 공단 직원 징역 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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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한국산업단지공단 직원 징역 10년, 벌금 5억 원
산단 토목 공사 업체로부터 향응 로비 받아
업체 대표에게 뇌물 5억 원 뜯으려 하기도

부산법원종합청사. 박진홍 기자부산법원종합청사. 박진홍 기자
건설업체로부터 술 접대를 받고 업계 관계자를 통해 수억 원대 뇌물을 요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한국산업단지공단 직원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6부(김용균 부장판사)는 뇌물수수 등 혐의로 기소된 한국산업단지공단 전 직원 A(40대·남)씨에게 징역 10년에 벌금 5억 원을 선고했다. A씨를 대신해 업체로부터 뇌물을 뜯으려 한 혐의를 받는 B(50대·남)씨에게는 징역 8년에 벌금 5억 원을, A씨에게 뇌물을 공여한 혐의를 받는 건설업체 대표 C(40대·여)씨에게는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각각 선고했다.
 
A씨는 2022년부터 지난해 사이 국가산단 감독관으로서 C씨 업체 관계자로부터 향응을 제공받고, B씨와 공모해 C씨로부터 뇌물 5억 원을 뜯어내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산단 공사 현장 감독 권한을 내세워 여러 차례 향응을 제공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부산지역 건설업체인 C씨 회사는 산단 토목 공사를 진행했는데, 이 과정에서 하도급 업체에 정산을 일부 못하는 일이 생겼다. 그러자 A씨는 C씨 회사에 대금 24억 원을 내려주지 않았고, 준공 검사도 밀렸다. 이 때문에 C씨와 하도급 업체들은 여러 차례 A씨에게 향응 로비를 벌였다.
 
A씨는 또 지인 B씨를 통해 C씨로부터 5억 원을 받으려 시도한 혐의도 받고 있다. 지난해 4월 B씨는 한 하도급 업체 관계자에게 "C씨 업체와 하도급 업체가 A씨에게 5억 원 정도 주는 게 맞지 않겠냐"고 말했다. 그해 5월에는 C씨를 상대로 "하자가 있으면 빨리 처리하고, 정리할 것 있으면 정리하라"고 부추기기도 했다.
 
A씨는 재판에서 술 접대를 받은 사실은 인정했으나, B씨와 공모해 뇌물을 요구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A씨는 공공기관 직원으로서 직무 투명성을 유지하며 업무를 해야 함에도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적극적, 반복적으로 향을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이에 그치지 않고 자신을 외부에 숨긴 채 B씨를 내세워 5억 원에 달하는 뇌물을 요구하기도 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당초 뇌물 수수를 포함한 범행 일체를 부인했고, 뒤늦게 뇌물 수수 범행을 인정하면서도 C씨 측이 자발적으로 공여하려 했다며 책임을 전가하는 언행을 반복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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