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의회 청사 전경. 광주시의회 제공광주시감사위원회가 의회사무처장이 직원들과 근무시간 중 음주가 포함된 장시간 오찬을 하고 연가를 사후 신청하게 하는 등 복무 규정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하고, 광주시의회에 경징계를 요구했다.
14일 광주광역시감사위원회에 따르면 '의회사무처 직원 복무 관련 특정감사' 결과 의회사무처장 A씨는 지난 7월 29일 직원 3명과 함께 서구의 한 음식점에서 오전 11시 30분부터 오후 4시 30분까지 모임을 가진 것으로 조사됐다.
점심시간(낮 12~오후 1시)을 초과했지만 A씨는 상급자에게 "오찬자리가 길어진다"는 연락만 했을 뿐 연가(반차) 신청 등 정당한 복무 조치를 지시하지 않았다.
직원들은 결국 오후 연가를 사후 승인 방식으로 처리했으며, 승인 시각은 실제 연가 시작 시간인 오후 2시보다 늦은 오후 4시 이후였다. 감사위는 이를 "근무지 이탈 및 복무 규정 위반"으로 판단했다.
모임 과정에서 근무시간 중 음주도 확인됐다. A씨는 자리에서 "술 한 잔씩 하자"고 권유하며 업무시간 중 술을 주문한 것으로 조사됐다. 직원 상당수는 "반차까지는 원하지 않았다" "어쩔 수 없이 따랐다"고 진술했으며, 감사위는 이를 "상급자의 사실상 영향력에 따른 부당한 요구"로 판단했다.
법인카드 집행도 문제가 됐다. A씨는 해당 오찬 비용을 법인카드로 결제하며 1인당 8만2250원을 지출했다. 공무원 행동강령과 회계 훈령은 업무추진비 식사 한도를 5만원 이하로 규정하고 있다.
비록 다음날 개인카드로 결제 전환이 이뤄졌지만, 감사위는 "목적 외 사용 시도 자체가 규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광주시감사위원회는 A씨에 대해 지방공무원법상 성실의무 위반·직장이탈 금지 위반·품위유지 의무 위반 및 부당한 지시·요구 금지 위반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경징계' 처분을 요구했다.
함께 참석한 직원들에 대해서도 '주의' 조치를 의회에 전달했다.
광주시의회는 감사위 조치를 토대로 징계 절차에 착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