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감사위원원회가 교통유발부담금 특정감사를 실시했다. 부산시 제공부산에서 교통유발부담금이 부적정하게 부과·징수된 사례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부산시 감사위원회는 시 담당부서와 16개 구·군을 대상으로 '교통유발부담금 특정감사'를 실시한 결과 7억여원을 과소 또는 과대 산정해 부과한 사례를 확인됐다고 14일 밝혔다.
잘못된 부과 사례로는 연접한 대지의 소유자가 같은 두 동 이상의 시설물은 동일한 시설물로 보고 합산 면적을 기준으로 부담금을 산정해야 하지만, 133곳을 합산 적용하지 않아 교통유발부담금 216건, 6억 2369만원을 과소 산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지하도상가는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대상임에도 면제대상인 도시철도시설로 판단해 7202만원을 과소 산정한 사례도 적발됐다. 반대로, 지자체가 설치한 문화시설은 면제대상임에도 유발금을 부과해 2195만원을 과다 징수한 사례로 나타났다.
감사위원회는 교통유발부담금을 부적정 부과·징수한 부서에 행정상 조치 32건과 재정상 조치 7억1767원을 요구하는 한편 교통량 감축활동의 명확한 이행과 경감 기준 마련을 위한 업무편람 개정 등 시스템 개선을 권고했다.
부산시 윤희연 감사위원장은 "제도 개선을 목적으로 감사를 실시한 만큼 앞으로 제대로 개선이 이뤄지는지 살펴볼 계획"이라며 "이번 감사가 시민들에게 부과되는 교통유발부담금이 체계적으로 운영되고 공공재정이 투명하게 관리되는 마중물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