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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산청, 종묘 세계유산지구 지정…세운4구역 재개발 사업 영향 미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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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운상가에서 본 서울 종묘공원과 종묘. 연합뉴스세운상가에서 본 서울 종묘공원과 종묘. 연합뉴스
국가유산청이 서울시의 재개발 사업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유네스코 세계유산 종묘 일대를 세계유산지구로 지정하기로 했다.

국가유산청 문화유산위원회 세계유산분과위원회는 13일 서울 종로구 국립고궁박물관에서 회의를 열고 '종묘 세계유산지구 신규 지정 심의' 안건을 의결했다.

종묘 일대 총 19만4089.6㎡가 세계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세계유산법)상의 세계유산지구로 지정됐다. 국가유산청은 다음달 내로 세계유산지구 지정 관련 행정절차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현행 '세계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세계유산법)'에 따르면 세계유산의 보존·관리가 필요한 구역을 국가유산청장이 세계유산지구로 지정해 관리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또 세계유산지구에서 세계유산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를 해칠 우려가 있는 건축물 또는 시설물을 설치·증설할 경우 세계유산영향평가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추후 세계유산지구 주변을 '세계유산 완충 구역'으로 지정할 수도 있다.

종묘 등 국내 세계유산 11건의 일대를 세계유산지구로 지정하려는 계획은 국가유산청이 지난해 10월 예고한 지 약 1년 만이다. 종묘 외에 창덕궁, 수원 화성, 경주역사유적지구, 제주 화산섬과 용암동굴 등이 포함됐다.

최근 서울시가 세운재정비촉진지구 4구역의 신축 건물 높이를 최대 145m까지 올리는 계획 변경을 고시하면서 국가유산청도 종묘의 역사적 경관을 보존하기 위해 세계유산지구 지정을 서두른 것으로 보인다. 종묘가 세계유산지구로 지정되면 서울시의 종묘 일대 세운4구역 재개발 사업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국가유산청은 12월 중 종묘의 세계유산지구 지정 관련 행정절차를 마무리하고 서울시에 '세계유산법'에 근거한 세계유산 영향평가 실시를 강력하게 요청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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