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과 허민 국가유산청장(오른쪽)이 7일 오후 서울 종묘 정전 상월대에서 종묘 앞 개발 관련 대법원 판결과 관련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대법원은 지난 6일 국가유산청(옛 문화재청)과 사전 협의 없이 문화재 외곽 지역 개발규제를 완화한 서울시 조례 개정은 정당하다고 판단을 내린 바 있다. 박종민 기자유네스코 세계유산인 서울 종묘(宗廟) 일대 19만4천여 ㎡ 공간이 세계유산지구로 지정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가 최근 종묘 맞은편 재개발 사업지인 세운4구역의 건물 높이를 최고 145m까지 변경한 것을 두고 논란이 뜨거운 가운데 어떤 영향을 줄지 주목된다.
13일 국가유산청에 따르면 문화유산위원회 산하 세계유산 분과는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국립고궁박물관에서 '종묘 세계유산지구 신규 지정 심의' 안건을 논의할 예정이다.
현행 '세계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약칭 '세계유산법')에 따르면 국가유산청장은 필요한 경우, 세계유산지구를 지정해 관리할 수 있다.
세계유산지구는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세계유산 구역', 세계유산 등재 시 유산을 효과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설정된 주변 구역인 '세계유산 완충구역'으로 구분된다.
위원회는 이날 종묘를 중심으로 총 91필지, 세부적으로는 19만4089.6㎡ 규모를 세계유산지구로 새로 지정할 방침이다.
세계유산지구 지정은 지난해 10월 지정 예고를 올린 지 약 1년 만이다.
당시 국가유산청은 종묘를 비롯해 창덕궁, 화성, 경주역사유적지구, 제주 화산섬과 용암동굴 등 세계유산 11건의 세계유산지구를 지정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날 논의되는 범위는 모두 세계유산구역이다.
유산 보호를 위한 완충구역은 별도로 포함되지 않았으나, 추후 논의를 거쳐 완충구역을 늘리거나 추가로 지정할 가능성도 점쳐진다.
최근 종묘와 세운4구역을 둘러싼 논란이 연일 거센 가운데 문화유산의 보존·관리·활용에 관한 사항을 조사·심의하는 위원회가 어떤 결론을 내릴 지 주목된다.
종묘는 조선과 대한제국의 역대 왕과 왕비, 황제와 황후의 신주를 모시고 제사를 지내는 국가 사당으로 1995년 12월 세계유산에 등재됐다.
석굴암·불국사, 해인사 장경판전과 더불어 우리나라의 첫 세계유산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