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자친구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제11형사부(박우근 부장판사)는 13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에게 징역 14년을 선고하고, 2년간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검찰이 청구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은 기각했다.
A씨는 지난 5월 새벽 교제 중이던 여자친구 B씨가 성관계 당시 불법 촬영한 영상을 신고하겠다며 합의금을 요구하자 격분해 B씨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두 사람은 온라인 게임을 통해 알게 돼 교제를 시작했지만, B씨가 자주 헤어지자는 말을 하거나 A씨에게 준 용돈을 갚으라고 하는 등 갈등이 이어져온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피해자는 극도의 고통을 느끼다 생을 마감한 것으로 보인다"며 "유족으로부터 용서를 받거나 피해를 충분히 회복 못했고, 유족도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초범이고 자수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흉기를 사용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