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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잠입 北공작원 만나 '동향 보고' 민간 연구위원 징역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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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훈 전 연구위원…징역·자격정지 각각 5년
法 "위험성 명백"…법정구속

연합뉴스연합뉴스
국내에 잠입한 북한 공작원을 만나고 수차례 연락을 주고받은 혐의로 기소된 민간단체 연구위원에게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됐다. 2021년 6월 기소된 지 4년여 만에 내려진 1심 선고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윤영수 판사는 12일 국가보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정훈(61) '4·27시대연구원' 연구위원에게 징역 5년과 자격정지 5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공소사실을 전부 유죄로 인정했다. 북한 공작원의 존재가 불분명하다는 이씨 측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씨의 저서도 북한에 동조하는 출판물이라며 유죄 판단이 내려졌다.

재판부는 "북한 문화교류국에 여러 차례 불상의 지령을 받고 보고했고, 북한을 동조하는 출판물을 제작해 판매했다"며 "위험성이 명백하고 방치할 시 사회에 상당한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씨는 국내에 잠입한 북한 공작원 A씨와 4차례 만나 자신과 국내 진보 진영 동향 등을 보고하고, 암호화된 지령문과 보고문 송·수신 방법을 교육받는 등 국보법을 위반한 혐의로 2021년 6월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 조사 결과 이씨는 2018년부터 2019년까지 북한 대남공작기구가 해외 웹하드에 올려놓은 암호화된 지령문을 내려받은 뒤, 보고문 14개를 5회에 걸쳐 발송했다.

이씨는 또 주체사상, 세습·독재, 선군정치, 핵무기 보유 등을 옹호하거나 찬양하는 책자 2권을 출판한 혐의(국가보안법상 이적표현물 제작·판매)도 받는다.

이씨는 국가정보원과 서울경찰청의 합동 수사에 의해 검거됐지만 A씨는 이미 출국한 상태였다.

한편 이씨는 지난 2006년 이른바 '일심회' 사건으로 구속돼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일심회 사건은 이씨 등 당시 민주노동당 인사 5명이 북한 공작원에게 남한 내부 동향을 보고한 사실이 적발되면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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