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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 대신 학대받은 아이들"…사설 치료기관 아동학대 점검 사각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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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문영미 부산시의원, 여성가족국 행정사무감사서 장애아동 학대 실태 지적
"사건 이후에도 예방교육조차 없어"…시의 적극적 행정의지 촉구
"신고의무자 제외된 제도적 공백…법 개정 및 부서 간 협력 필요"

"아동학대 예방교육조차 미실시"…제도적 공백 지적

문영미 부산시의원(비례대표·국민의힘). 부산시의회 제공문영미 부산시의원(비례대표·국민의힘). 부산시의회 제공
부산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문영미 의원(비례대표·국민의힘)은 11일 열린 여성가족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사설 치료기관의 장애아동 학대 사건을 언급하며, "심각한 사건 이후에도 종사자 대상 예방교육조차 실시하지 않았다"고 질타했다.

문 의원은 "의무대상은 아니더라도 시의 행정 의지로 충분히 시행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외면했다"고 강조했다.

문 의원에 따르면,지난 7월 부산 동래구의 한 언어발달센터에서 발생한 장애아동 학대사건은 사회적 공분을 일으켰다.

그러나 사건 이후에도 사설 치료기관 종사자들에 대한 아동학대 예방교육이 이뤄지지 않았고, 현행법상 이들이 신고의무자에도 포함되지 않아 장애아동이 제도적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복지부 점검표에 학대 항목조차 없어"…관리체계 공백

문 의원은 또 "사설 치료기관은 언어발달지원·발달재활 등 부산시 예산이 투입되는 서비스 제공기관으로, 매년 사회복지국과 구·군이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있다"며 "그럼에도 보건복지부의 현장점검표에는 학대 예방이나 인권침해 관련 항목이 없어 관리체계가 공백 상태"라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문 의원은 △기존 지도·점검 체계를 활용한 아동학대 실태 점검 강화, △보건복지부 점검표 내 관련 항목 신설, △사설 치료기관 종사자 대상 정기 예방교육 실시, △신고의무자 범위 확대를 위한 관계부처 법 개정 요청 등을 주문했다.

또한 문 의원은 여성가족국과 사회복지국이 협의체를 구성해 사설 치료기관의 아동학대 예방 및 대응, 재발 방지 대책을 강화할 것을 촉구했다.

한편, 법원은 지난달 31일 해당 사건의 가해 치료사 2명에게 각각 징역 4년과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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