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연합뉴스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통령을 비판하는 칼럼에 허위 사실을 기재했다는 이유로 한 칼럼니스트를 경찰에 형사 고발했다. 이 칼럼리스트는 11일 경찰서에서 피의자 조사를 받았다.
이날 CBS노컷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더불어민주당은 칼럼니스트 박주현(52)씨를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사건을 넘겨 받은 서울 용산경찰서는 이날 오전 박씨에 대한 첫 피의자 조사를 진행했다.
민주당이 문제 삼은 칼럼은 박씨가 지난 8월 8일 인터넷 언론사인 A매체에 게재한 '대통령 한마디에 기업 하나 정도는 날아가는 나라'다. 이 칼럼은 이 대통령이 포스코이앤씨 현장에서 잇따른 사망 사고를 두고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라고 언급한 발언을 비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7월 29일 국무회의에서 "어떻게 동일한 사업장에서 올해만 5명이 일하다 죽을 수 있나. 일을 하다 죽는 것에 감각이 없는 것인지, 사람 목숨을 작업 도구로 여기는 게 아닌지 하는 생각이 든다"며 "이건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다"라고 강하게 질타한 바 있다.
박씨는 칼럼에서 "여기서 우리는 대통령의 논리를 그대로 빌려와야 한다"며 "자신의 정치적 야망을 위해, 사법 리스크를 방어하기 위해 주변 인물들을 극한의 압박 속으로 내몰면서, 그 비극적 결과를 정말 예측하지 못했다고 말할 수 있는가"라고 적었다.
이어 "설령 죽음을 직접 의도하지 않았더라도, 자신의 행동이 누군가를 벼랑 끝으로 몰 수 있다는 가능성을 인지하면서도 그 질주를 멈추지 않았다면, 그것이야말로 그가 기업에 들이대는 '미필적 고의'의 정의 그 자체가 아닌가"고 기재했다.
민주당은 위와 같은 문장이 허위사실에 해당한다며 박씨를 고발한 것으로 파악됐다. 박씨는 이날 CBS노컷뉴스와의 통화에서 "칼럼에 담은 정치적 비판을 형사 고발로 대응하는 건 비판 수용 능력의 문제 아니냐"고 반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