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랭킹 뉴스

[단독]'병사가 중국 정부 조직에 군 기밀 넘겨'…군사법원 징역 5년 선고

노컷뉴스 이 시각 추천뉴스

닫기

- +

이 시각 추천뉴스를 확인하세요

핵심요약

일반 이적, 군기누설, 부정처사후수뢰 등 혐의 징역 5년
7개월간 중국 정부 조직원에 군사상 기밀 건네고 금품 수수
"현역 군인이 대한민국 안전 위협 세력에 동의, 합당 처벌해야"


현역 병사가 중국 정부 조직원에게 군사상 기밀 문건을 수차례 건넨 대가로 수천만 원을 받은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11일 CBS노컷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제3지역군사법원은 이날 일반 이적과 군기누설, 부정처사후수뢰, 정보통신망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병장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1800만 1028원에 대한 추징 명령을 내렸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8월부터 올해 3월 말까지 중국 정부 조직의 성명 불상 조직원을 만나 군사 자료를 제공하기로 약속하고 몰래 반입한 휴대전화와 스마트워치를 이용해 군사상 기밀 문건을 촬영해 조직원이 알려준 사이트로 업로드 하는 방식으로 군사 자료를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이같은 대가로 알리페이를 통해 7차례에 걸쳐 한화 약 1800만 원 상당(8만8천위안)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보급병으로 근무하던 A씨는 범행을 위해 부대 행정보급관의 온나라 계정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사용 16차례에 걸쳐 통신망에 접속해 범행에 필요한 자료를 확보했다.

군 당국의 수사 과정에서 확보한 A씨의 텔레그램 메시지를 통해 A씨가 올해 6월 중국 베이징 소재 호텔에서 성매매를 한 사실도 드러났다.

연합뉴스연합뉴스
피고인 측은 "접촉한 성명 불상자를 국가 산하 연구원으로 알고 있었고 군사 기밀 누설 행위가 적을 이롭게 하고 국가 이익을 해했다는 증명도 부족하다"며 일반 이적죄 성립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일반 이적죄의 경우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해하거나 적에게 군사상 이익을 제공한 사람에 대해 최소 징역 5년 이상부터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조직원을 만나고 미국과 중국의 정보기관을 검색했고 수사기관에서도 중국 정보기관 소속 인원일 수 있다는 의심을 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며 "성명 불상자가 자신과 가족을 위험하게 할 수 있다는 두려움을 느꼈다고 진술한 점을 볼 때 중국 정부 산하 조직원이라고 인식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이번 사건과 관련된 조직이 또 다른 현역 군인을 포섭하는 과정에서 A씨가 누설한 군 관련 문건을 보유하고 있었던 점도 지령을 내린 성명 불상자를 중국 정부 조직원으로 판단할 단서로 봤다.

연합뉴스연합뉴스
재판부는 "누설한 군사 자료가 비밀 등급에 부여된 군사 기밀은 아니나 군사상 기밀에 해당한다"며 "조직원을 만나 비공개 군사 자료를 달라는 제안을 수락하고 대가를 받으며 수집, 탐지해 전달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중국 정부 조직에 제공한 군사상 이익에 상응하는 만큼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해하였다는 점이 증명된다"고 설명했다.

중국 정부 조직에 제공했다는 9건의 군사 자료 중 일부 자료의 경우 군내 인트라넷 사용자라면 누구나 접근 가능한 정보인 점, 구체적 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점을 들어 일부 혐의는 인정되기 어렵다고 봤다.

군사 기밀 사건과 무관한 성매매 내용을 함께 압수한 것은 '별건 수사'에 해당한다는 A씨 측 주장에 대해서는 "본 사건의 간접·정황 증거가 될 수 있어 영장주의 위반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타국의 정보 조직에 포섭돼 수사기관에 발각될 때까지 약 7개월간에 걸쳐 다수의 군사상 기밀을 누설해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해했다"며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는 현역 군인이 오히려 대한민국의 안전을 위협하는 세력에 동의했다는 점에서 그에 합당한 처벌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다른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일관되게 가족 신변에 위협을 느껴 소극적으로 지시를 수행해왔다며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수사에 일부 협조한 점, 누설한 일부 자료들이 군사 기밀은 아닌 점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0

0

실시간 랭킹 뉴스

오늘의 기자

※CBS노컷뉴스는 여러분의 제보로 함께 세상을 바꿉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