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현 부안군수. 남승현 기자권익현 전북 부안군수가 부동산 개발업체에 아들을 취업시킨 대가로 해당 업체에 특혜를 제공한 의혹에 대해경찰 수사를 받아온 가운데, 경찰이 권 군수에 대해 불송치 처분을 결정했다.
전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뇌물수수 등 혐의로 고발된 권 군수와 전은수 자광 홀딩스 대표를 불송치 결정했다고 10일 밝혔다.
권 군수는 자신의 아들을 채용시켜주는 대가로 부안 변산해수욕장 관광 휴양콘도 시행사인 자광홀딩스의 사업 과정에 특혜를 준 혐의를 받았다.
앞서 진보당 김제부안지역위원회와 전주시민회는 해당 내용을 토대로 지난 3월 권 군수와 전 대표를 고발했다.
이들은 기자 회견 등을 통해 "부안군이 관광콘도 채비지 매매 계약을 맺고도 자광홀딩스에 238억 원 상당의 중도금과 잔금 납부를 두 차례나 유예해준 것은 대가성이 있는 특혜 제공이다"고 주장했다.
사건이 불가지자 권 군수는 "지난 2021년 아들이 홍보 관련 학과를 졸업한 후 정당한 공개채용 절차를 거쳐 ㈜자광 홍보부서에 입사했고, 2023년 11월 자진퇴사 후 공무원 시험에 합격했다"며 특혜 의혹을 반박했다.
전북경찰청 관계자는 "사건 관계인 조사와 법리 검토를 진행한 결과 피고발인 모두에게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