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찰청 제공수도권 콜센터를 중심으로 투자 사기를 벌인 일당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다.
10일 인천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A씨를 비롯한 조직 총책·중간관리자 등 36명을 구속하고 104명을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들 중 73명에 대해서는 범죄단체를 구성해 조직·계획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고 범죄단체조직 혐의도 적용했다.
A씨 등은 2023년 6월부터 지난 5월까지 인천과 경기 일대 오피스텔과 사무실 건물에 콜센터를 차려놓고 투자 사기 범행을 벌여 254명으로부터 101억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불법 입수한 개인정보를 이용해 무작위로 전화를 건 뒤 "과거 로또 사이트에서 손해 본 금액만큼 코인으로 환불해주겠다"며 피해자들을 유혹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후 소액의 가상 코인을 입금하면서 피해자들과 신뢰를 쌓은 뒤 "투자 손실을 복구해주겠다"거나 "비상장 주식을 싸게 매수해주겠다"며 투자금을 받아 잠적했다.
모두 11개 조직 소속인 이들은 대표, 팀장, CS(전산) 관리자, 팀원 등으로 역할을 나눠 활동했다.
이들 중 10여명은 폭력조직 소속으로 내부 행동강령을 어기면 조직원들은 폭행·협박하는 통솔 체계를 유지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경찰 수사를 피하려고 일정 기간마다 콜센터 사무실을 옮기고 대포폰과 메신저 비밀 대화방 등을 활용하기도 했다.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확인한 피의자들의 차량과 부동산 보증금 등 64억 5천만 원의 범죄 수익을 기소 전 추징보전으로 동결했다.
피의자 중 일부는 마약을 소지하거나 투약한 사실이 적발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혐의로도 입건됐다.
경찰은 해외로 도피한 공범 4명을 상대로 인터폴에 적색수배를 요청하고 추적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