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 제공국민건강보험공단 서울강원지역본부(본부장 이용구)는 건강보험 미가입 사업장 소속 근로자의 권익 보호와 보험료 부과의 형평성을 위해 12월 9일까지 '건강보험 미가입 사업장 가입 강조기간'을 운영한다고 10일 밝혔다.
근로자를 1명 이상 고용하는 사업장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사업장 적용 신고 의무가 있다. 신고 대상 근로자에는 상용 및 일용근로자(1개월 이상 근로하면서 월 8일 이상 근로), 단시간 근로자(1개월간 60시간 이상 근로), 법인의 이사 및 임원 등이 포함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제공공단은 정당한 사유 없이 건강보험 가입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직권 가입이 이뤄질 수 있으며,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벌칙이나 과태료 처분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사업장 가입신고는 4대보험 통합 포털, 지사 방문, 팩스, 우편 등을 통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