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군산해양경찰서 전경. 군산해경 제공군산 해경이 '출입통제장소 집중 안전관리'에 돌입했다고 10일 밝혔다.
사고 위험성이 높은 해안가에 일반인이 출입할 경우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군산의 경우 새만금 신항만 방파제와 군산항 남방파제, 새만금 가력배수갑문, 신시배수갑문 일대가 출입통제장소로 지정되어 있다.
방파제 콘크리트 구조물인 테트라포드에서 추락하거나 새만금 내측과 외측의 해수를 유통하는 배수갑문 일대는 바다에 빠지는 인명 피해가 예상되기 때문이다. 일부 낚시꾼들이 여전히 해당 지역을 방문하고 있어 지난 3년간 38명이 단속됐다.
군산해경은 오는 23일까지 집중 안전관리 기간으로 정해 출입통제장소 순찰을 강화하고 해당지역 출입자 예방에 주력할 방침이다.
또 각 출입통제장소에 설치된 폐쇄회로(CC)TV와 방송장비를 통해 '출입통제장소'을 사전에 고지하였음에도 즉시 벗어나지 않을 경우 현장에 출동해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