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교유착 국정농단' 의혹을 받고 있는 통일교 한학자 총재. 황진환 기자법원의 구속집행정지 결정으로 일시 석방됐던 한학자 총재가 7일 기간 만료를 앞두고 연장 신청을 했지만 불허되면서 구치소에 재수용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이날 한 총재 측의 구속집행정지 기간 연장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따라 한 총재는 구속집행정지 종료 기한인 이날 오후 4시 전 서울구치소로 복귀해 재수용됐다.
구속집행정지는 피고인에게 질병이나 임신 등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석방시키는 제도다.
한 총재 측은 지난 1일 건강상 입원 치료가 필요하다며 법원에 구속집행정지를 요청했고 재판부는 병원 의료인과 신분증을 지닌 변호인 외 다른 사람과 접촉·연락을 금하는 등의 조건으로 4일 구속집행정지를 결정했다.
일시 석방됐던 한 총재는 병원에서 안과 시술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한 총재는 회복 등의 사유를 들며 오는 13일 오후 6시까지 구속집행정지 기간을 연장해 달라고 요청했다.
특별팀은 구속집행정지 사유였던 안과 시술이 마무리되는 등 연장 필요성이 소명되지 않았다며 불허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한 총재는 2022년 1월쯤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에게 불법 정치자금 1억 원을 교부한 혐의를 받는다. 또한 2022년 3~4월쯤 통일교 자금 약 1~2억 원을 국민의힘 의원 등에게 쪼개기 후원한 혐의도 받는다.
아울러 2022년 4월에서 7월쯤 김건희씨에게 82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교부한 혐의와 자신의 원정도박과 관련해 윤영호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에게 증거인멸을 지시한 혐의도 받는다.
또 2021년에서 2024년 사이 통일교 산하 기관들의 자금 1억 1천만 원 상당을 임의 사용하는 등 업무상 횡령 및 특경법 위반(횡령) 등 혐의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