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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한화생명 볼파크 계약서 '관리·책임 불명확'···"전면 재검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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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행정사무감사서 박종선 대전시의원 지적

대전 한화생명 볼파크. 고형석 기자대전 한화생명 볼파크. 고형석 기자
대전시와 한화이글스가 맺은 야구장 사용·수익 허가 계약서 내용에서 관리주체와 범위가 불명확해 수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대전시의회에서 나왔다.

대전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소속 박종선(유성구1) 의원은 7일 열린 행정사무감사에서 "대전시는 한화와 맺은 계약서에서 야구장 직접 사용 및 임대를 통한 독점적 사용과 수익권을 모두 한화 측에 줬다"며 "따라서 관리 책임도 모두 한화에 주는 것이 맞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하지만 비용 부담과 관련한 항목에서 야구장의 유지 관리상 주요 구조부 개보수는 대전시가 부담하고 단순 소모성 유지관리만 한화가 부담한다는 내용이 있다"며 "사용 수익권은 모두 한화에 있음에도 관리 소홀에 따른 책임소재가 대전시에 있다는 조항은 개정돼야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주차장 부족 문제에 따른 민원이 이어지고 있다는 점도 지적하며 "양측 모두 책임 떠넘기기로 일관하고 있어 주차장 문제 해결 의지가 미약하다"고 꼬집었다.

이밖에 "장애인 테이블이나 편의시설 미흡 등에 대한 관리 범위도 불명확하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대전시는 한화생명 볼파크 사용 및 수익허가 계약서를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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