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청 전경. 전북도 제공전북자치도가 전북 도민의 인권 접근권 보장을 위해 국가인권위원회 전북 인권사무소의 설치를 촉구했다.
7일 전북도에 따르면 현재 국가인권위원회는 부산과 광주, 대구, 대전, 강원까지 5곳에 지역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다. 유일하게 전북만 인권사무소가 없는 지역이다.
현재 전북은 광주 인권사무소가 광주·전남·제주 등 4개 광역권을 통합 관할하고 있다.
관할 면적이 넓어 인권침해 사건 발생 시 현장 대응이 지연되고, 전북도민들의 접근성이 떨어지는 구조적 문제가 지속되고 있다.
특히 노인·장애인·이주민 등 교통 약자의 경우, 상담 시도조차 어려워 실질적인 인권보호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전북도 인권위원회는 이날 제5차 정기회의를 열고 '국가인권위원회 전북 인권사무소 설치 촉구 결의문'을 채택했다.
위원회는 결의문에서 "전북은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25%를 넘어선 초고령 사회에 진입했고, 외국인 노동자와 다문화가정 증가로 인권 의제가 급속히 다변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가 차원의 인권 불균형을 해소하고 지역 간 접근성 격차를 줄이기 위해 전북에도 인권사무소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위원회는 국가인권위에 전북 인권사무소의 조속한 설치를, 정부와 관계기관에는 설치에 필요한 예산과 인력의 적극적인 지원을 촉구했다.
전북도는 2010년 인권조례 제정, 2017년 행정부지사 직속 인권부서 설치 등 제도적 기반을 선도적으로 구축해왔으나, 국가 차원의 기구가 부재해 실질적인 구제력 확보에는 한계가 있다.
전북도 인권위원회 이광철 위원장은 "사회적 약자의 인권 접근권 보장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국가적 책무"라며 "전북 권역 국가인권사무소 설치를 위한 논의와 대응을 계속 이어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