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채널 '이상한 과자가게' 캡처구독자 149만명 보유한 유튜버가 광장시장의 '바가지'를 고발해 잡음이 인 가운데, 지목된 광장시장 상인이 "유튜버가 날 쥐 잡듯 잡았다"며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이에 유튜버는 "영상에 내용이 담겨있다"며 사실관계를 전하며 재반박했다.
이번 논란은 4일 유튜브 채널 '이상한 과자가게'에 올라온 "이러면 광장시장 다신 안 가게 될 것 같아요" 제목의 영상에서 시작됐다. 영상 속에는 유튜버가 광장시장에 위치한 한 순대가게에서 가격 때문에 언쟁을 벌이는 모습이 담겼다. 가격표에 '큰 순대'가 8천원이라고 적혀있는데, 상인이 1만원을 달라고 요구했기 때문이다.
유튜버가 "여기 8천원이라고 쓰여있는데 왜 1만원이냐"고 묻자, 상인은 "고기랑 섞었잖아"라고 답했다. 이에 유튜버는 "미리 물어본 적도 없고 섞어달라고 요구한적도 없다"며 "주변에서 쳐다보길래 그쯤에서 멈췄다"고 밝혔다.
채널A 보도화면 캡처바가지를 씌웠다고 지목된 광장시장의 한 상인은 이튿날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내가 '섞어드릴까요?'라고 했더니 섞어달라고 했다"며 "먹고 나서 1만원이라고 이야기하니 왜 1만원이냐고 쥐잡듯이 잡아먹으려고 했다"고 반박했다. 이어 "그럴거면 8천원만 내라고 하고 보냈다"고 주장했다.
이같은 논란에 대해 시장 상인회는 "유튜버가 의도적으로 접근한 것 같다"는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상인 측의 해명을 본 유튜버는 자신의 유튜 댓글란을 통해 재반박했다. 그는 "(섞어줄까 라고)묻지도 않았기 때문에 저와 동반인 둘 다 의아해 했던 것"이며 "업로드 된 영상에 내용이 담겨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제가 받은) 메뉴 사진을 확인해 보니 고기가 추가된 것도 아니"라며 "기본 큰 순대 구성이다"고 했다.
8천원만 내고 가라고 했다는 상인의 주장에 대해서는 "계좌이체를 해서 내역이 남아있다"며 "마지막까지 순대에 1만원을 지불한 것이 맞는지 (상인이) 재차 확인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유튜버가 의도적으로 접근했다는 상인회의 주장이 공식적인 의견이 맞는 것인지 안타깝다"며 "저도 이런 부정적인 내용을 담고 싶지 않았지만 정말 용기내 목소리를 낸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광장시장을 둘러싼 바가지 논란이 이어지자 서울 종로구는 연내 '노점 실명제'를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구는 도로법에 근거해 올해 안에 광장전통시장 내 노점에 점용허가를 부여하고, 점용면적·기간 등을 명확히 규정하기로 했다. 1년단위로 허가를 내서 실태점검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