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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판오징어 바가지 오명 뒤집어쓴 제주상인들 반격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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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매일올레시장 상인회, 업무방해 등 혐의로 악성 글 게시자 형사 고소

제주 서귀포매일올레시장에서 판매된 철판 오징어를 구매했다가 바가지를 썼다는 주장이 제기된 가운데 상인회가 지난 10월 23일 보도자료를 내고 "실제 판매된 오징어와 다르다"며 반박에 나섰다. 사진은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게시된 철판오징어 사진(위)과 서귀포매일올레시장 상인회가 제공한 철판오징어 사진. 연합뉴스제주 서귀포매일올레시장에서 판매된 철판 오징어를 구매했다가 바가지를 썼다는 주장이 제기된 가운데 상인회가 지난 10월 23일 보도자료를 내고 "실제 판매된 오징어와 다르다"며 반박에 나섰다. 사진은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게시된 철판오징어 사진(위)과 서귀포매일올레시장 상인회가 제공한 철판오징어 사진. 연합뉴스
'철판오징어 바가지 오명'을 뒤집어쓴 상인들이 악성 글 게시자를 결국 고소했다.
 
제주 서귀포매일올레시장 상인회는 정보통신망법 위반(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과 형법상 업무방해 혐의로 성명 불상 글 게시자에 대한 고소장을 서귀포경찰서에 제출했다고 6일 밝혔다.
 
경찰은 이날 사건을 정식으로 접수해 악성 글 게시자에 대한 추적에 나섰다.
 
상인회는 고소장을 통해 "허위 게시 글로 인해 가게 매출이 60% 정도 감소하고 올레시장 전체 영업에 있어서도 상당한 타격이 있었다. 상인들의 명예가 심각하게 훼손됐다"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달 20일 한 누리꾼이 온라인 커뮤니티 사이트인 '보배드림'에 "1만5천원짜리 철판 오징어 중(中)자를 주문했는데 숙소에 와보니 반만 준 것 같다"며 사진과 함께 글을 게시했다.
 
"먹다 찍은 게 아니다. 불쇼까지 하면서 시선을 사로잡고 (일부를) 빼돌렸다"고 적었다.
 
해당 누리꾼이 올린 사진을 보면 상자에 오징어 다리 몇 개만 있을 뿐 몸통 조각은 찾아보기 힘들다. 이 글은 온라인상에서 일파만파 퍼지면서 서귀포매일올레시장 바가지 논란이 불거졌다. 
 
바가지 논란 직후 서귀포메일올레시장 상인회는 보도자료를 통해 "판매대 앞 초벌구이 된 오징어를 손님이 선택하면 눈앞에서 소분해 요리 후 그대로 포장 용기에 담고 있다"고 반박했다. 
 
특히 CCTV로 작업대를 상시 촬영해 '없어진 부위가 있을 수 없다"고 한 것이다. 
 
상인회는 "상품을 사고파는 과정에 다소 의견 차이는 있을 수 있으나 실제와 다른 사실을 유포해 상인에게 피해가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선 법적 검토 등 적극 대응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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