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급차 앞에 정차중인 순찰차 대신 옆 차선에서 길을 터주고 있는 관광버스. 유튜브 한문철TV 영상 캡처위급한 임산부를 이송하던 구급차가 경찰 순찰차에 막혀 병원 도착이 지연돼 결국 산모와 태아가 모두 숨지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했다.
4일 교통사고 영상 전문 채널 '한문철TV'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밤 9시쯤, 경남권역 응급의료센터에서 부산대학교병원으로 향하던 사설 구급차 한 대가 부산 구덕사거리에서 순찰차에 가로막혔다. 구급차에는 교통사고로 인해 복부를 심하게 다친 임신부가 타고 있었다. 산모는 자전거를 타다 SUV 차량에 치여 생명이 위독한 상황이었다.
당시 구급차를 운전했던 A씨는 사이렌을 울리고 확성기로 "응급환자 이송 중이니 비켜 달라"고 요청했다고 한다. 그러나 순찰차는 움직이지 않았고, 오히려 옆 차선의 관광버스가 먼저 양보해 주면서 구급차는 간신히 빠져나갈 수 있었다. 하지만 병원 도착 직후 산모와 태아는 모두 숨진 것으로 전해졌다.
이 사실은 구급차 운전자 A씨가 한문철TV에 블랙박스 영상을 제보하며 알려졌다. 해당 구급대원은 "신호가 걸려 차량들이 정차해 있던 상황에 좌회전 차선에 경찰차 경광등이 보여 일반 차량보다 비켜주기 쉬울 것 같아 경찰차 뒤로 갔다"며 "하지만 경찰차는 단 0.1초도 비켜주지 않았고, 브레이크에서 발 한 번 떼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긴급 자동차 양보 의무라는 법이 있는데 그걸 잘 아는 경찰관들이 왜 그랬는지 알고 싶다"고도 했다.
이에 경찰은 "당시 순찰차를 몰던 경찰관이 구급차 접근을 인지하기에는 너무 짧은 시간이었다"며 "상황을 파악했을 땐 이미 구급차가 옆 차선으로 빠져나간 뒤였다"고 해명했다. 이어 "순찰차 좌측에 중앙분리대가 있어 차량을 이동시켜도 구급차가 통과하기는 어려운 구조였다"고 덧붙였다.
한편 도로교통법 제 29조 제 5항은 "모든 운전자는 긴급자동차가 접근할 경우, 해당 차량이 우선 통행할 수 있도록 진로를 양보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2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태분 처분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