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는 김진하 양양군수. 연합뉴스여성 민원인을 상대로 뇌물 수수와 함께 부적절한 행동을 한 혐의로 구속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 받은 김진하 양양군수에 대해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구형했다.
지난 5일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이은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 군수의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과 뇌물수수, 강제추행 혐의 사건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원심이 무죄로 판단한 부분을 유죄로 판단해달라"며 김 군수에게 징역 6년과 벌금 4천만 원, 추징금 2천만 원을 구형했다.
이와 함께 김 군수에게 성적 이익을 제공한 혐의(뇌물공여)로 함께 법정에 선 여성 민원인 A씨에 대해서는 징역 4년을, A씨와 공모해 김 군수를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봉균 군의원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또한 피고인들에게 모두 수강 이수 명령, 정보공개 고지 명령, 취업제한 명령을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김 군수는 최후 진술에서 "이번 일로 인해 양양군민께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며 "이를 계기로 더 반성하고 더 나은 삶을 위해 열심히 살겠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김 군수는 A씨로부터 현금 2천만 원과 고가의 안마의자 및 성관계를 통한 성적 이익을 수수한 혐의와 A씨를 강제로 끌어안는 등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김 군수에게 징역 2년에 벌금 1천만 원을 선고했다
김 군수에게 현금과 안마의자, 성적 이익을 공여하고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폐쇄회로(CC)TV 촬영물을 이용해 협박한 혐의(뇌물공여, 부정 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촬영물 등 이용 협박)로 기소된 여성 민원인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성폭력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또한 A씨와 공모해 김 군수를 협박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촬영물 등 이용 협박)를 받는 박봉균 양양군의원에겐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성폭력 치료 강의 40시간 이수 명령도 내렸다. 하지만 이들은 양형 부당 등으로 항소했으며 2심 선고 공판은 다음 달 24일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