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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강제추행' 혐의 김진하 양양군수, 항소심도 징역 6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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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검찰 "원심 무죄 부분 유죄 판단 요청"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는 김진하 양양군수. 연합뉴스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는 김진하 양양군수. 연합뉴스
여성 민원인을 상대로 뇌물 수수와 함께 부적절한 행동을 한 혐의로 구속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 받은 김진하 양양군수에 대해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구형했다.

지난 5일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이은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 군수의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과 뇌물수수, 강제추행 혐의 사건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원심이 무죄로 판단한 부분을 유죄로 판단해달라"며 김 군수에게 징역 6년과 벌금 4천만 원, 추징금 2천만 원을 구형했다. 

이와 함께 김 군수에게 성적 이익을 제공한 혐의(뇌물공여)로 함께 법정에 선 여성 민원인 A씨에 대해서는 징역 4년을, A씨와 공모해 김 군수를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봉균 군의원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또한 피고인들에게 모두 수강 이수 명령, 정보공개 고지 명령, 취업제한 명령을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김 군수는 최후 진술에서 "이번 일로 인해 양양군민께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며 "이를 계기로 더 반성하고 더 나은 삶을 위해 열심히 살겠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김 군수는 A씨로부터 현금 2천만 원과 고가의 안마의자 및 성관계를 통한 성적 이익을 수수한 혐의와 A씨를 강제로 끌어안는 등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김 군수에게 징역 2년에 벌금 1천만 원을 선고했다

김 군수에게 현금과 안마의자, 성적 이익을 공여하고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폐쇄회로(CC)TV 촬영물을 이용해 협박한 혐의(뇌물공여, 부정 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촬영물 등 이용 협박)로 기소된 여성 민원인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성폭력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또한 A씨와 공모해 김 군수를 협박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촬영물 등 이용 협박)를 받는 박봉균 양양군의원에겐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성폭력 치료 강의 40시간 이수 명령도 내렸다. 하지만 이들은 양형 부당 등으로 항소했으며 2심 선고 공판은 다음 달 24일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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