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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대법원, '트럼프 관세' 변론 개시…"일부 대법관, 회의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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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대법원장 "세금 부과는 언제나 의회 권한"
트럼프 "미국에게는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
사안 중대성 고려, 결론 빨리 나올 수도 있어

연합뉴스연합뉴스미국 연방대법원이 5일(현지시간) 트럼프발(發) 관세 정책의 적법성을 판단하기 위한 심리에 나섰다.
 
이날 오전 10시 시작된 소송 제기측과 정부측 변호사들의 구두 변론은 3시간 정도 진행됐다. 
 
9명의 대법관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따른 권한을 행사해 의회의 승인 없이 전 세계에 관세를 부과한 것이 합법적인지와 캐나다·중국·멕시코에 대한 이른바 '펜타닐 관세'의 적법성 등을 검토한다. 
 
미국 언론들은 "이날 심리에서 일부 대법관들은 전 세계 국가에 광범위한 관세를 부과한 대통령의 권한 행사에 다소 회의적인 견해를 표명했다"고 보도했다.
 
특히 보수 성향으로 분류되는 존 로버츠 연방대법원장은 세금 부과 권한에 대해 "그것은 언제나 의회의 핵심 권한이었다"고 말했다. 
 
앞서 1심인 국제무역법원(USCIT)과 2심인 워싱턴 DC 연방순회항소법원 등은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부과 조치가 불법이라고 판단한 바 있다. 
 
다만 연방대법원은 현재 보수 우위 구도(보수 6, 진보 3)여서, 결과를 섣불리 장담할 수 없다는 관측이 나온다. 
 
만약 대법원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경제·외교 정책의 핵심 수단인 '관세 부과'가 대통령의 법적 권한 밖에 있다고 판단할 경우, 국내외에 중대한 파장을 가져올 수 있다. 
 
이렇게 될 경우 트럼프 행정부는 이미 징수한 수백억 달러를 각국에 상환해야 할뿐만 아니라 마무리 지었거나 진행중인 각국과의 무역 협상에서도 영향력이 크게 약화될 수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IEEPA에 따른 관세 부과의 적법성을 주장해왔다.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전날 브리핑에서 "대통령은 관세를 사용할 비상 권한을 반드시 갖고 있어야 한다"며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라는 지렛대를 통해 전 세계 곳곳에서 평화협정을 체결하고 분쟁을 종식했으며 수조 달러 규모의 투자를 미국으로 유치했다"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도 전날 자신의 SNS에 "대법원의 이번 심리가 미국에는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라며 "이기면 막강하면서도 공정한 경제·국가 안보를 얻게 되지만, 패하면 수년간 우리를 이용해 온 다른 나라에 대해 사실상 무방비 상태가 된다"고 말했다. 
 
또한 연방대법원이 이번 사건에 '중대 문제 원칙'을 적용할지도 관심사다.
 
이는 의회가 행정부에 명시적으로 권한을 위임한 경우가 아닐 경우, 행정부는 국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정책을 혼자서 결정해서는 안된다는 논리다. 
 
앞서 연방대법원은 바이든 행정부의 학자금 대출 탕감 등에 제동을 걸 때 이 원칙을 적용한 바 있다.
 
다만 일각에서는 만약 대법원이 IEEPA에 근거한 상호관세 부과가 위법하다고 최종 판단하더라도 트럼프 행정부는 무역확장법 232조나 무역법 301조 등을 활용해 관세 부과를 이어갈 것이란 관측을 내놓고 있다. 
 
실제로 백악관은 "우리는 항상 플랜B(대안)를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미 연방대법원에서 관심도가 높은 사건의 경우 판결까지 통상 6개월 이상이 걸렸는데 이번 관세 소송은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이보다 더 빨리 결론이 나올 수 있다는 전망도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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