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연정 기자지적장애가 있는 미성년 친딸을 장기간 강제추행한 친부가 재판에 넘겨졌다.
대구지방검찰청은 성폭력처벌법 위반(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혐의로 A양과 B양의 친부 C(56)씨를 구속 기소하고 C씨를 상대로 친권 상실 심판을 청구했다고 5일 밝혔다.
C씨는 지난 2023년과 지난해에 걸쳐 지적장애가 있는 10대 두 딸을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C씨는 아내가 생계를 위해 집을 비운 틈을 노리고 친딸인 A양과 B양을 성추행했다.
이를 알게된 아내는 이혼을 원했지만 외국인이라 비자 연장 문제를 염려해 쉽게 이혼 얘기를 꺼내지 못했다.
검찰은 이같은 상황을 고려해 C씨를 직접 구속함으로써 피해자들과 격리했다고 설명했다.
또 검찰은 아동학대 사건 관리 회의를 개최하고 A양과 B양에게 심리치료 지원, 장애아동수당 지급을 결정했다. C씨의 아내에게는 이혼소송과 비자 연장 신청에 대한 법률 지원, 학자금과 생계비 지급 등을 지원하기로 했다.
대구지검은 "장애인, 다문화가정 등 우리 사회 약자들이 법의 보호 아래 안전하게 살 수 있또록 공익 대표자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