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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원 인권위 상임위원, '개별 선서' 주장하다 국감서 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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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원 "형사소송법 규정 따라" 별도 선서 주장
일부 여당 의원 "국회가 놀이터냐" 비판…결국 퇴장

김용원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이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의 국가인권위원회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증인선서를 거부하고 의사진행을 방해해 퇴장조치 당하고 있다. 연합뉴스김용원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이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의 국가인권위원회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증인선서를 거부하고 의사진행을 방해해 퇴장조치 당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가인권위원회 김용원 상임위원이 5일 국회 국정감사 현장에서 단체 증인 선서를 거부하고 개별 선서를 주장하다가 퇴장당했다.

김 상임위원은 이날 국감 개회 직후 증인 선서가 이뤄지자 "본 상임위원은 증인 선서를 개별적으로 따로 하겠다"고 말했다. 안창호 인권위원장이 대표로 하는 증인 선서를 거부하고 별도로 증인 선서를 하겠다고 주장한 것이다.

김 상임위원이 "선서를 하되 형사소송법 규정에 따른 선서를 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말하자 일부 여당 의원들은 "국회가 놀이터냐", "당신(김 상임위원) 무엇을 하러 왔느냐" 등 비난이 일었다.

그러자 김병기 운영위원장(더불어민주당)이 "김 상임위원을 대상으로 한 소모적 논쟁을 이어가지 않겠다"며 "지난해 국감에서도 논란이 있어서 고발 조치됐는데 이번 국정감사에서도 국회 모욕 등 행위를 반복하지 말아달라"고 경고했다.

이후에도 김 상임위원이 홀로 선서를 하겠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자, 김 위원장은 재차 "불필요한 언행을 할 경우에 위원장 직권으로서 국회법 제49조에 의거해서 퇴장 조치할 수 있다"고 당부했다.

이에 김 상임위원은 "불필요한 언행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따로 개별적으로 증언을 하겠다"고 했고, 결국 김 위원장은 김 상임위원장을 퇴장 조치했다.

김 상임위원이 회의장을 빠져 나가고, 안창호 위원장이 증인 선서를 마치자 의원 질의가 개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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