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 현장. 경남경찰청 제공불법 가상자산 거래소를 운영하며 '마약 거래 대금'을 세탁해 수억 원을 챙긴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남경찰청 형사기동대는 마약류 사건과 관련해 특정금융정보법 위반 등 혐의로 불법 가상자산 거래소 운영자 20대 A씨 등 2명을 구속, 20대 B씨 등 8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4일 밝혔다. 
			
		
이들 10명은 2023년 5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불법 가상자산 거래소를 통해 마약류 거래 대금을 중개하며 4억 4천여만 원 어치의 범죄 수익금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마약류 구매자가 거래소에 돈을 입금하면 거래 대금 16~20% 수수료를 떼고 마약류 판매책에게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범행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이들이 챙긴 범죄 수익금을 기소 전 추징 보전했고 해외로 도주한 총책 30대 남성에 대해 인터폴 적색수배를 내려 쫓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마약류를 직접 유통하거나 투약하지 않더라도 가상 자산 거래소 등으로 마약류 유통에 도움을 주면 처벌될 수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