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시내의 한 SKT 직영점. 연합뉴스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가 약 2300만명의 가입자 개인정보를 유출한 SK텔레콤에 대해 신청인 1인당 30만원을 배상하도록 하는 조정안을 의결했다.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는 전날 제59차 전체회의에서 이 같은 결정을 내리고, SKT에 개인정보 보호조치 강화 등 재발방지 대책을 함께 권고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결정은 지난 4월부터 총 3998명(집단분쟁 3건 3267명, 개인신청 731명)이 SKT를 상대로 제기한 분쟁조정 신청에 따른 것이다.
앞서 SKT의 해킹사고로 LTE·5G 전체 이용자 2324만4649명(알뜰폰 포함·중복 제거)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조정안은 SKT가 신청인들에게 각 30만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고, 내부관리계획 수립·이행,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안전조치 강화 등 전반적인 보호조치 개선을 이행하도록 권고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분쟁조정위는 유출정보 악용으로 인한 휴대전화 복제 피해 우려와 유심 교체 과정에서 발생한 혼란·불편 등 정신적 손해를 인정해 배상액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배상금 산정에는 보호조치 미비, 유출 규모, 사후 보상 및 안전조치 강화 노력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됐으며 사건별 사실관계 차이가 커 다른 조정 사례와 단순 비교는 적절치 않다는 게 위원회의 설명이다.
분쟁조정위는 조정안을 신청인과 SKT에 통지했으며, 양측은 통지일로부터 15일 이내 수락 여부를 밝혀야 한다.
조정이 성립될 경우 그 내용은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갖지만 어느 한쪽이라도 거부하면 조정은 불성립돼 사건이 종료된다.
		
		
개인정보위 관계자는 "추가 신청이 들어오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동일한 결과로 신속히 조정안을 만들어 피신청인에게 통보하게 될 것"이라며 "동일한 사건에 대해 서로 다른 조정안을 만들 수는 없다"고 말했다.
현재 조정에 참여한 신청인은 3998명으로 전체 피해 추정치의 0.02%에 불과하다.
전체 피해자(약 2300만명)가 같은 조건으로 신청해 모두 조정이 성립될 경우 산술적으로 배상액은 최대 약 6조9천억원에 이를 수 있어 SKT가 조정안을 받아들이지 않을 가능성도 거론된다.
SKT는 "회사의 사고수습과 자발적이고 선제적인 보상 노력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아 아쉽다"면서"조정안 수락 여부는 관련 내용을 면밀히 검토한 후 신중히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