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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서 뺑소니 사망사고 40대 화물차 운전기사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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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흥덕경찰서 제공청주흥덕경찰서 제공
새벽 시간대 화물차를 몰다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한 뒤 달아난 4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충북 청주흥덕경찰서는 A(40대)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사 혐의로 구속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일 새벽 5시 46분쯤 청주시 서원구 남이면 도로에서 정지 신호를 어기고 화물차를 몰다 길을 건너던 B(80대)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사고 직후 B씨를 도로 가장자리에 옮겨둔 뒤 별다른 구호 조치를 하지 않은 채 달아난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사고 발생 1시간 20여 분 만에 행인에게 발견돼 뒤늦게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숨졌다.

추적에 나선 경찰은 사고 현장 CCTV를 분석해 차량 번호를 특정한 뒤 9시간여 만에 대구 주거지에서 A씨를 붙잡았다.

A씨는 경찰에 "무서워서 신고하지 못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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