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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 거래 미끼로 유인 후 7천만 원 든 돈가방 들고 튄 외국인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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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야기 나누다 돈가방 들고 돌연 도주

광주 광산경찰서 전경. 한아름 기자광주 광산경찰서 전경. 한아름 기자
가상화폐를 저렴하게 팔겠다며 불러낸 뒤 돈가방만 들고 도주한 외국인들이 구속됐다.

광주 광산경찰서는 특수 절도 혐의로 30대 외국인 A씨 등 2명을 구속했다고 3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10월 3일 오후 10시 20분쯤 광주 광산구의 한 숙박업소 앞에서 현금 7천만 원이 들어있던 같은 국적 B씨의 가방을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씨 일당은 "가지고 있는 가상화폐를 싸게 팔겠다"며 B씨를 불러냈고 이야기를 주고 받던 도중 B씨의 돈가방을 들고 달아난 것으로 조사됐다.

추적에 나선 경찰은 최근 천안과 인천에서 이들을 순차적으로 검거했다.

현재까지 이들은 범행을 부인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훔친 7천만 원의 행방 또한 아직 드러나지 않았다.

경찰은 A씨 일당을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와 여죄를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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