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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2대 받고 치과진료까지…제주도청 고위공무원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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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특가법상 뇌물수수 혐의로 수사

제주경찰청. 고상현 기자제주경찰청. 고상현 기자
관급공사 업체로부터 차량 2대를 받은 제주도청 고위공무원이 경찰에 구속됐다.
 
제주경찰청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도청 4급 공무원 A씨를 구속했다고 1일 밝혔다. 앞서 법원은 도주와 증거인멸 우려 이유로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뇌물을 건넨 혐의(뇌물공여)를 받는 업체 대표 B씨는 불구속 상태로 수사 중이다.
 
A씨는 2020년 정보통신시스템 유지 관리 등 여러 관급공사를 맡은 업체 대표 B씨로부터 4천만 원 상당의 승용차량을 받은 데 이어 이듬해 3천만 원 상당의 SUV차량을 받은 혐의다.
 
그는 받은 차량 2대를 자신과 아내 명의로 등록해 사용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B씨로부터 빌린 차량이며 모든 금액(차량 대금)을 갚았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A씨는 또 올해 500만 원 상당의 치과진료비용을 B씨가 대신 내준 혐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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