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거동이 불편해 침대 위로 올라가지 못하는 노모를 향해 욕설을 퍼붓고 침대 위로 던진 50대 아들이 철창 신세를 지게 됐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송종환 부장판사는 존속상해와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52)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가정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내렸다고 2일 밝혔다.
공소장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월 9일 오후 10시 30분쯤 강원 춘천의 자택에서 모친 B(77)씨가 몸이 아파 침대에 올라가지 못하겠다고 말을 하자 B씨에게 욕설을 하고, 양손으로 들어 침대 위로 던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로 인해 B씨는 허리 등을 다쳐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다.
범행 직후 A씨는 발로 집 중문 유리창을 발로 차 깨뜨리기도 했다.
조사 결과 A씨는 2022년부터 지난해까지 재물손괴죄와 폭행죄 등으로 두 차례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송 부장판사는 "거동이 불편한 어머니에게 상해를 입힌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고 폭력범행으로 수 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며 "특별한 이유도 없이 여러 차례에 걸쳐 재판 일정에도 불응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인 어머니와 피해에 대해 합의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