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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 성폭행 가해자 신상 공개 '전투토끼' 2심도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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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2년 6개월…도운 아내도 원심 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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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여년 전 발생한 경남 밀양 성폭행 사건 가해자들의 신상을 무단으로 공개한 혐의로 기소된 유튜버 '전투토끼'와 그를 도운 아내가 원심과 같이 징역형이 유지됐다.

창원지법 형사3-1부(오택원 부장판사)는 30일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유튜브 채널 '전투토끼' 운영자 A(30대)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2년 6개월을 유지했다.

A씨에게 성폭행 가해자들의 신상 정보를 넘긴 혐의(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등으로 함께 기소된 공무원 아내 B(30대)씨에게도 원심과 같은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해 6~7월 유튜브 채널 '전투토끼'에 조회수로 인한 수익 창출 목적 등으로 밀양 성폭행 사건 가해자들 신상을 불법적으로 조회·획득한 뒤 무단으로 공개하거나 이를 도운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한편 밀양 성폭행 사건은 지난 2004년 밀양에서 44명의 남학생이 울산의 여자 중학생 1명을 집단으로 성폭행한 내용으로 아무도 형사처벌을 받지 않아 논란이 됐다.

이들 중 가해 학생 30명은 소년부 송치 후 소년원 송치 처분되거나 보호관찰 처분을, 나머지 14명은 합의 등에 따른 공소권 없음 등으로 결정이 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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