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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혐의' 이상일 용인시장 송치…용인시, "행정관행"(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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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예산 이용해 홍보 현수막 제작 혐의…용인시장·공무원 송치
용인시, "보편적 행정 홍보 활동"

용인시청 전경. 용인시 제공용인시청 전경. 용인시 제공
이상일 용인시장과 관련 공무원들이 경기 용인시 예산을 들여 유관단체 명의로 현수막을 제작한 뒤 현직 시장의 공약을 홍보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30일 경찰에 따르면 용인동부경찰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 시장과 용인시 공무원 등 7명을 지난 24일 불구속 송치했다.

앞서 지난 1월 용인시의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2023년부터 용인시 6곳에서 11장의 이 시장 공약과 치적을 홍보하는 현수막이 용인시 지역 유관 단체 명의로 제작됐다고 밝히면서 이 시장 등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이에 경찰은 지난달 10일 용인시청 등을 압수수색 해 관련 서류와 전자정보 등을 수집하고, 피의자·참고인 조사를 벌여 관련 혐의가 있다고 판단해 송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공직자가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의 업적을 선거운동 기간 전 홍보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한편, 용인시는 "해당 현수막은 '첨단 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 등 중앙정부의 정책 결정이나 시의 장기 숙원 해결 등을 시민에게 전달하기 위한 통상적 행정 홍보 활동의 일부"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2020년 7월에 정한 '현수막 활용 홍보 강화 방안'에 따라 게시한 것"이라며 "수원시, 성남시, 화성시 등 전국 대부분 지방자치단체가 오랫동안 시행해 온 보편적 행정관행"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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