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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코파이 절도 재판…검찰, 시민위 의견 토대로 '선고 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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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전경. 송승민 기자전주지방법원 전경. 송승민 기자
일명 '초코파이 절도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시민위원회의 의견을 받아들여 '선고 유예'를 구형했다.

30일 전주지법 제2형사부(김도형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A(41)씨의 절도 혐의 항소심 공판에서 검찰은 선고 유예를 재판부에 요청했다.

지난해 1월 18일 전북 완주군의 한 물류회사 사무실에서 협력업체 직원이자 보안 요원인 A씨는 400원 상당의 초코파이 1개와 600원 상당의 과자 1개를 훔친 혐의로 기소됐다.

이날 검사는 "피고인은 과거 절도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반성이나 용서의 노력이 없었다"며 "이러한 태도와 행위는 비난받아 마땅하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피해품의 가액이 사회 통념상 소액인 점에 비해 피고인은 유죄 판결 선고로 직장을 잃을 수 있는 게 가혹하다고 볼 수 있다"며 "시민위원회의 의견을 받아들여 마지막 선처 의미로 선고유예를 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선고유예는 비교적 가벼운 범죄에 대해 일정 기간 형의 선고를 미루고, 유예일로부터 2년이 지나면 처벌을 사실상 면해주는 처분이다.

이날 재판 이후 "선고 유예에 대한 입장이 있느냐"는 등의 취재진 질문에 A씨는 아무런 답변도 하지 않은 채 법원을 빠져나갔다.

초코파이 절도 사건은 지난해 1월 18일 전북 완주군의 한 물류회사 사무실에서 협력업체 직원이자 보안 요원인 A씨가 400원 상당의 초코파이 1개와 600원 상당의 과자 1개를 훔친 혐의로 기소되면서 불거졌다.

1심 재판부는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해 벌금 5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경비업법에 따라 절도죄로 유죄를 받으면 직장을 잃을 수 있어 항소했다.

이후 사건에 대해 국민적인 관심이 높아지자, 검찰은 시민들의 의견을 경청하기 위해 지난 27일 시민위원회를 개최했다. A씨의 항소심 선고는 내달 27일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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