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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조치 하지 않고 작업하다 근로자 숨지게 한 업체 대표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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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천안지원. 인상준 기자대전지법천안지원. 인상준 기자
법원이 안전 조치를 하지 않고 작업을 진행하다 근로자를 숨지게 한 업체 대표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29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2단독 정종륜 부장판사는 업무상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공사업체 대표 A(70)씨에게 징역 1년, 업체에는 벌금 1천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천안시 입장면의 한 야산에서 옹벽 공사를 하다 근로자 B씨가 후진하는 굴착기에 깔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정종륜 부장판사는 "작업 과정에서 안전조치 의무를 미이행하고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로 피해자가 사망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죄책이 가볍지 않고 유족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함께 기소된 굴착기 기사는 유족들이 합의하고 처벌을 원치 않아 벌금 300만 원이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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