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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당 "12.3 당일 대법 회의록 공개하라…조희대 탄핵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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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계엄 성공했다면, 대법은 내란세력 특별재판소"
"내란 동참한 법원행정처 해체하겠다"
"대선 노골적으로 개입한 조희대 탄핵돼야"

조희대 대법원장이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법원행정처)·사법연수원·사법정책연구원 등의 국정감사에서 여야 공방으로 회의가 정회되자 자리를 이석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조희대 대법원장이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법원행정처)·사법연수원·사법정책연구원 등의 국정감사에서 여야 공방으로 회의가 정회되자 자리를 이석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
조국혁신당은 28일 12.3 비상계엄 선포 직후 열렸던 긴급회의의 회의록 공개와 함께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퇴를 요구하고 나섰다. "해당 요구가 외면된다면 조 대법원장의 탄핵을 포함한 모든 법적·정치적 수단을 강력히 추진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혁신당은 이날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12월 3일 불법 비상계엄이 일어나자 대법원은 심야 긴급회의를 열어 계엄사령관의 지시에 따르려 했다"며 "조희대의 대법원은 내란 성공을 전제로 계엄사령관의 지시에 순순히 따르려 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노상원 수첩에 적힌 '특별재판소', '법체계를 이용해', '사형·무기징역' 등의 구상은 대법원이 내란의 합법화를 '인증'하는 기관으로 설계되었음을 보여준다"며 "국회가 계엄을 해제하지 못해서 내란이 성공했다면, 대법원은 '특별재판소'로 변신해서 계엄사령부를 뒷받침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시민단체 군인권센터는 계엄 당일 대법원 관계자가 "사법권의 지휘·감독은 계엄사령관에게 옮겨간다"고 언론에 밝힌 것을 근거로, 조 대법원장과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불법 계엄에 순응하고 이를 적극 수행할 계획을 논의하기 위해 심야 간부회의를 소집했다고 봐야 한다며 두 사람을 내란 특검에 고발했다.

조국혁신당 조국 비상대책위원장 등이 28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계엄 당시 대법원 긴급회의 회의록과 관련 문서 공개 및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 요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조국혁신당 제공조국혁신당 조국 비상대책위원장 등이 28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계엄 당시 대법원 긴급회의 회의록과 관련 문서 공개 및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 요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조국혁신당 제공
해당 간부회의에 대해 정보공개청구를 진행했지만, 대법원이 '부존재' 통지한 것에 대해선 "버젓이 열린 회의에 대해 기록한 내용이 일체 없는, 서류상으로는 원래부터 없었던 것인 마냥 정리한 것"이라고도 비판했다.

혁신당은 "내란의 밤에 긴급회의를 주관한 법원행정처는 입장을 밝혀야 한다. 당시 회의록 일체를 국민께 공개해야 한다"며 "법원행정처는 양승태 대법원 시절 재판거래를 했을 때 해체가 되었어야 마땅하다. 이제는 내란까지 동참했다. 법원행정처를 해체하겠다"고 성토했다.

이어 "조희대 대법원은, 대선에 노골적으로 개입했다. 내란 행위의 정점이었고, 그 '희대의 판결'은 국민의 참정권과 주권에 대한 도전"이라며 "조희대 대법원장은 탄핵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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