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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진스 비방 대응' 기부금 5천만원 모은 미성년 팬…소년부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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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월 서울가정법원 소년부 송치…기부금품법 위반 혐의

연합뉴스연합뉴스
아이돌 그룹 '뉴진스(NewJeans)'를 향한 악의적 비방에 대응하겠다며 기부금을 모은 미성년 팬이 서울가정법원 소년부로 넘겨졌다.

서울북부지검은 기부금품법 위반 혐의를 받는 팀 버니즈(Team Bunnies) 관계자 A씨를 서울가정법원 지난 7월 서울가정법원 소년부에 송치했다고 28일 밝혔다. 팀 버니즈는 뉴진스 팬클럽이다.

기부금품법에 따르면 1천만 원 이상의 기부금품을 모집하려는 사람은 기부금 모집·사용계획서 등을 작성한 뒤 시장·도지사 등에게 제출하고 등록해야 한다. 이를 어기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A씨는 이 같은 등록 절차 없이 기부금을 모은 혐의를 받는다. 팀 버니즈는 뉴진스의 팬덤 중 하나로, 지난해 10월 "뉴진스에 대한 명예훼손, 허위사실 유포, 악의적 비방 등 악성 게시물을 고발하기 위해 모금을 시작하고자 한다"는 글을 올렸다. 당시 모금이 하루도 채 지나지 않아 5천만 원이 넘는 금액이 모였다.

지난 7월 사건을 경찰로부터 송치받은 검찰은 A씨가 미성년자인 점 등을 고려해 일반 형사재판 대신 서울가정법원에서 소년보호재판을 받도록 했다.

소년보호재판은 19세 미만이 범죄나 비행을 저질렀을 때 환경을 변화시키고 성품·행동을 교정하기 위해 보호처분을 하는 재판이다. 형사 처분을 내리지 않기에 전과 기록이 남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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