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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송참사 유족·생존자, 충북도·청주시 상대 손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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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범규 기자최범규 기자
오송참사 희생자 유족과 생존자들이 국가 등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오송참사 유족과 생존자 등 29명이 최근 국가와 충청북도, 청주시 등 관계 기관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청구 금액은 약 174억 원이다.
 
유족과 생존자들은 이들 기관이 참사 발생의 원인으로 지목된 미호강 제방을 부실하게 관리하고, 지하차도를 제때 통제하지 않아 사고가 발생했다고 보고 있다.
 
기관 책임과 별개로 이범석 청주시장을 상대로도 소송을 냈다.
 
유족 등은 미호강 유지·관리에 대한 이 시장의 책임이 크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2023년 7월 15일 폭우로 미호강 제방이 무너지면서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궁평2지하차도에 하천물이 밀려 들어와 시내버스 등 차량 17대가 침수됐다. 이 사고로 14명이 숨지고 16명이 다쳤다.
 
검찰은 참사의 책임을 물어 시공사·감리업체를 비롯해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과 금강유역환경청, 충청북도, 청주시, 경찰, 소방 공무원 등 관련자 43명과 법인 2곳을 재판에 넘겼다.
 
김영환 충북지사는 불기소 처분을 받았지만, 검찰은 지난달 국정조사에서 제기된 지적 사항 등을 토대로 재수사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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