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북부경찰서. 한아름 기자국토교통부 익산지방국토관리청이 발주한 총 22억 원 규모의 공사에 특정 공법을 가진 업체가 선정되도록 청탁을 받고 비위를 저지른 4급 공무원과 관련 직원들이 무더기로 경찰에 적발됐다.
광주 북부경찰서는 건설산업기본법·직권남용·이해충돌방지법·부정청탁 및 금품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및 업무상 배임 혐의 등으로 국토교통부 익산지방국토관리청 산하 국토사무소장 50대 후반 A씨와 도로 시설물 제조 회사 관계자 50대 초반 B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8일 밝혔다.
사무소장 A씨는 지난 2022년 6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2년 동안 전남 순천과 해남 지역 국도 시설물 설치 공사에 B씨 업체가 선정되도록 관련 직원들에게 지시하고, 그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씨는 B씨로부터 골프 라운딩·항공권·리조트·유흥업소 등을 결제하는 비용 300만 원 상당을 6차례에 걸쳐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A씨는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속도측정기를 설치해야 한다는 경찰의 요구를 묵살하고 B씨의 청탁을 받아 도로 중앙에 충격흡수시설이 설치되도록 개입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를 통해 국고 1억 4천여만 원이 손실됐다.
현재 사무소장 A씨는 모든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이와 관련해 A씨의 부하 직원 6명(6급 4명·7급 2명)과 감리 2명, 충격방지시설 업체 직원 2명과 건설업자 2명 등 12명 또한 불구속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
A씨의 부하직원들도 B씨의 업체로부터 골프 접대, 해외 항공권 등 총 170만 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직원들은 경쟁사의 입찰 정보를 B씨에게 전달해 B씨가 입찰에서 우선순위를 확보하게 하거나, 소장 A씨의 지시를 받아 B씨가 가진 공사 공법이 익산청에서 심의를 거쳐 최종 채택될 수 있도록 영향을 미친 혐의 또한 받고 있다.
경찰은 추후 다른 국토 사무소에도 유사한 범죄가 있었는지 조사하고 익산국토청이 해당 공사 공법을 선정한 과정에 대해서도 수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