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도로에 쓰러져있던 행인을 치어 숨지게 한 70대가 경찰의 조사를 받고 있다.
전북 정읍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A(70대)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28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7시 30분쯤 정읍시 입암면 대흥리의 한 도로에서 B(50대)씨를 자신의 승용차로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됐고, 끝내 숨졌다.
이날 사고는 도로에 쓰러져 있던 B씨를 A씨가 미처 보지 못해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 사고 장소 인근엔 폐쇄회로(CC)TV가 없고, 사고 당시 A씨 차량의 블랙박스도 작동하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B씨의 정확한 사인을 파악하기 위해 부검을 의뢰할 예정이다"라며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