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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구 "한덕수, 사후 계엄선포문 '논란될 수 있어…폐기하자'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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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방조 혐의'로 특검에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서울 서초동 중앙지법에서 열린 재판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내란방조 혐의'로 특검에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서울 서초동 중앙지법에서 열린 재판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사후 계엄선포문에 서명한 뒤 "논란이 될 수 있으니 폐기하자"고 말했다고 증언했다.

강 전 실장은 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한 전 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위증 등 혐의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강 전 실장은 비상계엄 선포 이후 김주현 당시 민정수석으로부터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는 문서가 필요하다'는 말을 듣고 한 전 총리에게 비상계엄 선포 관련 자료를 가졌는지 물었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해 12월 6일 오전 한 전 총리로부터 비상계엄 선포문을 받은 뒤 '요건을 갖춰야 한다'며 한 전 총리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 서명을 요청해 받았다고 설명했다.

이튿날인 12월 7일에는 윤 전 대통령에게 서명을 요청했고, 윤 전 대통령이 "날짜가 지났는데 관계없나"라고 말하면서도 서명을 했다고 증언했다.

그러나 강 전 실장은 12월 8일 한 전 총리가 전화해 '나중에 작성된 게 알려지면 괜한 논란이 될 수도 있겠다'며 '폐기를 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고 했다.

당시 한 전 총리가 '문서가 없어도 국무회의의 실체가 있지 않느냐'고 말했다고도 밝혔다.

이후 12월 말~1월 초 윤 전 대통령이 해당 문서가 어디 있는지 물었고, 강 전 실장은 한 전 총리 지시에 따라 폐기했다고 보고했다. 이에 당시 윤 전 대통령이 '폐기했으면 할 수 없지'라고 말했다고 한다.

재판부가 '대통령이 서명한 문서를 국무총리 의견에 따라서 폐기했다는 말인데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간다'고 묻자 강 전 실장은 "그 문서를 임의로 만들었기 때문에 크게 의미를 부여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이날 공판에서는 김정환 전 대통령실 수행실장에 대한 증인신문도 진행됐다.

김 전 실장은 윤 전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선포 직전 국무위원 일부를 특정해 부르라고 했다가 한 전 총리로부터 '(국무회의) 요건을 갖춰야 한다'는 얘기를 듣고 추가로 몇 명을 더 부르라고 지시했다고 말했다.

작년 12월 3일 삼청동 안가에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조지호 경찰청장,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등과 만난 뒤 대통령 집무실로 돌아온 윤 전 대통령은 오후 8시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을 지목하면서 '빨리 들어오라고 하라'고 지시했다고 한다.

김 전 실장은 한 전 총리가 윤 전 대통령에게 비상계엄을 반대한다고 말하거나 다른 국무위원을 불러서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말하는 것은 듣지 못했다고도 덧붙였다.

한편 이날 재판부는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선택적 병합해달라는 취지의 특검팀의 공소장 변경 신청을 허가했다. 특검팀은 공소장 변경과 관련해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와 관련해 기본적인 사실관계가 동일한 범위 내에서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택일적으로 추가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이날 "11월 중 재판을 마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며 "(일정이) 변경될 수도 있지만 이를 염두에 두고 주장과 입증을 준비해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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