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샤넬 매장 직원 "'영부인' 교환 건 관련해 올 거라고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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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측근에 가방 교환해준 직원, 윤영호 재판서 증언

사진공동취재단 ·구글 AI 스튜디오 캡처사진공동취재단 ·구글 AI 스튜디오 캡처
김건희씨 측이 통일교로부터 받은 샤넬 가방을 교환해준 매장 직원이 당시 "영부인 관련 교환 건이 있다고 들었다"고 증언했다.

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의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 속행 공판엔 당시 서울 강남구 청담동 샤넬 플래그십 매장에 근무했던 서모씨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서씨는 김씨 측근인 유경옥 전 대통령실 행정관이 2022년 7월 통일교로부터 받은 1271만원 상당의 샤넬 가방을 다른 가방 2개로 교환해간 상황을 증언했다.

서씨는 "부점장으로부터 영부인 교환 건 관련해 (손님이) 올 거라고 들었다"며 "한 명은 정확히 기억이 한 나고, 한 명은 단발로 기억한다"고 밝혔다. 이어 "(단발인 여성이) 무선이어폰을 착용하고, 자신의 휴대전화로 제품을 비춰주며 누군가와 영상통화를 하는 것 같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당시 (유 전 행정관 일행이) '이미 본 게 있다'고 했고, 해당 모델의 재고가 있어 바로 응대했다"며 "샤넬 클래식 미디엄 사이즈 가방이었다"고 증언했다.

서씨는 윤씨 측 변호인이 "당시 점장은 특검 조사에서 김 여사의 가방 교환 사실을 전혀 몰랐다고 진술했는데, 증인만 유독 기억할 이유가 있느냐"고 묻자, 서씨는 "일반적으로 영부인 일을 처리할 일이 없어서 특별해서 기억한다"고 답했다.

재판부는 이날 윤씨 사건 변론을 다음달 17일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김건희 특검팀이 기소한 사건 가운데 변론 종결일이 정해진 건 처음이다.

윤씨는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통해 김씨에게 목걸이와 샤넬 가방 등을 건네며 교단 현안을 청탁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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