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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경찰 '혐중과의 전쟁' 허위정보 TF·전담팀…총력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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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특단 대책 마련" 지시
APEC 앞두고 '혐오시위 관리방안' 수립

연합뉴스연합뉴스
최근 서울 명동 등을 중심으로 중국인을 겨냥한 극우단체의 '혐중 시위'가 연이어 열리자, 경찰이 강경 대응 방침을 수립한 것으로 확인됐다. 온라인에서 무분별하게 퍼지는 혐중 음모론이나 가짜뉴스 등 허위정보 유포에 대해서는 전담 TF를 꾸리고 대응에 나섰다.

28일 CBS노컷뉴스가 더불어민주당 양부남 의원실을 통해 경찰청으로부터 입수한 '혐오시위 현황 및 관리 강화 방안'을 보면, 경찰은 지난 14일 사이버수사심의관(경무관)을 팀장으로 '허위정보 유포·단속 TF'를 발족했다.

TF는 표현의 자유 범위를 넘어선 △악의적 사실 관계 왜곡 △허위 정보 생성 및 유통 관련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실시간 대응체계를 구축했다. 경찰은 혐중 관련 괴담이나 음모론을 퍼트릴 경우 전기통신기본법 제47조2항 위반 혐의를 적용해 수사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이 조항은 자기 또는 타인에게 이익을 주거나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허위 정보를 유포할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한다.

다만 유튜브의 경우 채널 운영자 신원을 '허위정보 유포'를 이유로 한국 경찰에 제공하지 않아 피의자 특정이 어렵다고 한다. 또 가짜뉴스나 음모론이 담긴 게시물을 삭제하거나 차단하기까지는 관련 기관 협의 등 적잖은 기간이 걸리는 것도 문제로 지적됐다.

이른바 '혐중시위 및 집회'에 관해서 경찰은 현행법상 가용 수단을 총동원해 사법처리에 나선다는 방침도 세웠다. 경찰은 서울 남대문서 지능팀을 집중수사팀으로 지정하고 서울청 수사심의계와 포렌식 등 관련 기능과의 공조체계를 구축했다.

해당 문건을 보면 경찰은 집회 중 벌어진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주도자와 중요 불법행위자에 대한 구속수사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적었다. 경찰을 폭행하거나 대사관 침입 등 현장에서 확인된 불법행위는 적극적으로 인지 수사에 나서고,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요구에 불응하면 엄정 대응한다고도 강조했다.

집회 중 다수가 동시에 혐오 표현 등 구호를 제창하거나 다수 시민의 불안감을 조성할 경우 '질서문란 행위'로 보고 집회 주최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것으로 적극 의율한다는 방침도 세웠다.

경찰은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개최를 앞둔 지난 20일 이런 내용을 국가경찰위원회에 보고됐다. 이재명 대통령이 혐중 시위를 두고 "백해무익한 자해 행위"라면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하자, 경찰이 대응책 마련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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