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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70여개 비쟁점법안 처리…'응급실 뺑뺑이 방지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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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국회 본회의. 연합뉴스26일 국회 본회의. 연합뉴스
국회가 26일 본회의를 열고 여야 간 쟁점이 없는 70여개 법안을 처리했다.

국회는 이날 응급의료법 개정안을 재석 261명 중 찬성 260명, 기권 1명으로 가결했다. 개정안은 응급환자를 이송하는 구급대원 등이 신속하게 환자 수용 가능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핫라인(전용회선)을 설치해 이른바 '응급실 뺑뺑이'를 방지하기 위한 법안이다.

또 임차인이 요청할 경우 상가 관리비 내역 공개를 의무화하는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안도 재석 258명 중 찬성 258명으로 가결했다. 개정안에는 표준계약서에 관리비 부과 항목이 포함되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상가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관리비 내역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 임대인은 이를 제공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딥페이크 불법 합성물이나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을 제작·유포한 경우 법원이 손해배상을 명령할 수 있도록 하는 소송촉진법 개정안도 재석 261명 중 찬성 260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됐다.

자립준비청년(자립 지원 대상자)에게 일정 기준 이상 소득이 발생할 때까지 학자금 대출 이자를 면제하는 내용의 취업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개정안과 '근로자의 날' 명칭을 '노동절'로 변경하는 근로자의날 제정법 개정안도 각각 본회의에서 처리됐다.

이 밖에 대통령 직속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명칭을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로 변경하고 감축목표 미달 시 추가 감축 계획을 제출하도록 한 탄소중립 녹색성장기본법 개정안,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을 강화하는 장애인평생교육법 제정안 등 법안 74건이 처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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