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민 기자선거일 전 일정 기간 투표할 수 있도록 하는 사전투표 제도는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이호선 국민대 법대 교수 등이 공직선거법 148조 1항 등에 관해 낸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 결정했다고 26일 밝혔다.
해당 법 조항은 사전투표 기간을 선거일 전 5일부터 2일동안으로 하고, 선거인은 누구든 이 기간 사전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이 교수 등은 사전투표 제도가 선거권과 평등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헌재는 이 교수 등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사전투표 제도에 관해 헌재는 "투표의 시간적·공간적 한계를 극복하고 종전 부재자투표 제도의 부담을 경감시켜 유권자에게 투표의 편의를 제공해 선거권 행사 기회를 보장해 투표율을 제고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사전투표자가 선거일 투표자에 비해 후보자에 관한 정보를 취득하거나 선택을 숙고할 수 있는 기간이 더 짧다고 할 수 있다"면서도 "이것이 선거인의 올바른 의사를 선거에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정도에 이른다고 보기 어렵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종전 부재자투표 시기보다 선거일과의 간격이 좁혀졌으며 공정성 담보를 위해 제도적 수단이 존재한다"라며 "지리적 여건과 우편제도의 기술적 여건 등을 고려할 때 사전투표 기간을 선거일 전 4일까지 마치도록 한 것이 입법자의 합리적 재량을 벗어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한편 헌재는 투표용지의 일련번호를 떼지 않고 선거인에게 교부하도록 한 공직선거법 158조 3항에 대해서도 합헌 판단을 유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