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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상병 사건' 이종섭 구속 기각에…與 "사법부의 정치적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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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채상병 사건 주요 피의자 구속영장 모조리 기각
임성근 전 해병대 1사장만 구속
이종섭, 박진희 등 영장은 모두 기각
민주 "정치가 작동한 결과라는 의심 지울 수 없어"
"도주·증거인멸 가장 위험한 건 이종섭·박진희 등"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연합뉴스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연합뉴스
'채 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을 제외한 나머지 피의자들에 대한 구속영장이 모조리 기각되자 더불어민주당이 "사법부의 정치적 결정"이라며 맹공을 펼쳤다.

더불어민주당 3대 특검 종합대응 특별위원회는 24일 기자회견을 열고 "부하를 죽음으로 내몬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구속은 늦었지만, 사필귀정"이라면서도 "(나머지 피의자에 대한) 법원의 기각 결정은 정의를 외면한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결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도주와 증거인멸 우려를 기준으로 본다면 가장 위험한 인물은 바로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박진희 전 군사보좌관, 김동혁 전 국방부 검찰단장 등인데 이들은 모두 풀어 주고 임 전 사단장만 구속했다"며 "법리가 아니라 정치가 작동한 결과라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 국민의 분노를 달래기 위해 임성근만 내주고, 윤석열로 향하는 수사선상 인물들은 철통같이 지켰다"고 비판했다.

또한 "대통령의 격노 직후 수사기록을 강제로 회수하고 박정훈 대령을 체포하려 한 시점에서 이미 외압은 확정됐는데 법원은 '법리적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했다"며 "마치 '수사 외압 사건은 건들지 말라'는 식의 가이드라인을 내리고 있다. 대통령과 장관에게 수사 외압 면허증을 내준 것과 같다"고 성토했다.

특위는 특검이 즉각 구속영장을 재청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위는 "사법부가 또다시 주권자의 명령을 거부하고 특검 수사를 방해한다면, 국민께서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앞서 전날 서울중앙지법은 임 전 사단장에 대해서만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그러나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박진희 전 군사보좌관, 김동혁 전 국방부 검찰단장, 유재은 전 법무관리관, 김계환 전 해병대사령관에 대해선 "기본적인 사실관계는 어느 정도 소명된다"면서도 "주요 혐의와 관련해 법리적인 면에서 다툴 여지가 있다"고 영장을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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