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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수십건 가입한 뒤 숨진 오빠…사망 가담 의혹 동생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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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연정 기자류연정 기자
친동생이 친오빠 명의로 수십건의 보험에 가입해둔 뒤 친오빠가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유기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친동생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도정원)는 여동생 A(47)씨의 유기치사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고 보험사기를 벌인 혐의(사기) 등 일부 혐의에 대해서만 유죄로 인정했다고 24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3년부터 남편, 오빠 B씨와 함께 생활했다. A씨와 남편은 2011년부터 2014년 사이, B씨 이름으로 보험을 44개나 가입했고 그 중 종신 보험이 5개에 달했다.

이후 2014년 말 B씨는 원인을 알 수 없는 사고를 당했고 안구손상 등으로 병원에서 통원 치료를 받다가 이듬해 초 사망했다.

검찰은 A씨와 A씨의 남편이 B씨의 입원, 투약 치료를 거절했고 B씨가 건강에 심각한 이상 증세를 보였음에도 안과 치료만 유지하게 해 B씨를 사망하게 했다며 유기치사 혐의로 A씨를 기소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피해자의 상태를 정확히 확인하거나 판단하지 못해 피해자에 대한 보호 및 치료의 방법에 다소 미흡하거나 부적절한 점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보호·치료하려고 노력한 흔적이 보이고, 아무런 보호 조치 없이 피해자를 방치해 유기의 범의가 있었음이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A씨의 유기치사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당시 B씨를 만났던 손해사정인도 외견상 B씨가 학대를 당한 흔적이 없었다고 증언한 점도 영향을 미쳤다.

2014년 말 B씨를 진료한 의료진에 따르면 당시 B씨의 생명이 위독해보이지 않았다는 점, B씨가 사망일 무렵 구토를 하며 쓰러지자 A씨가 바로 119에 신고한 점 등도 무죄의 근거가 됐다.

다만 재판부는 A씨와 남편이 2014년 B씨에게 끓는 물을 쏟아 화상을 입게한 뒤 허위로 타낸 보험금 12만 4천원을 가로챈 점, A씨가 스스로 교통사고나 화상을 당한 척 하며 보험금 3700여만원을 편취한 점에 대해서는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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