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월 5일 오후 익명의 번호를 통해 대량 발송된 문자메시지. 동구 발전과 변화를 위해 임택 동구청장 3선 도전을 반대한다는 문구가 담겼다. 독자 제공경찰이 임택 광주 동구청장의 3선 도전을 반대하는 내용의 불법 문자메시지 대량 발송 사건에 대해 본격 수사에 나섰다.
24일 광주경찰청 등에 따르면 임 청장 측은 지난 9월 10일 해당 문자 발송 행위가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며 광주경찰청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사건을 접수한 광주경찰청은 최근 사건을 관할 경찰서인 광주 동부경찰서로 이첩했다.
앞서 지난 9월 5일 오후 익명의 번호로 "임택 동구청장 3선 도전을 강력히 반대한다. 동구의 발전과 변화를 위해"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가 대량 발송됐다. 이를 받은 다수의 주민들이 우려를 표하며 임 청장 측에 연락한 것으로 전해졌다.
임 청장 측은 문자 수신자들로부터 캡처 화면 등 증거 자료를 확보하고, 변호사 자문을 거쳐 법률 검토를 마친 뒤 고발에 나섰다.
고발장에는 공직선거법 제59조 제2항의 '문자메시지 발송 제한' 위반 혐의가 포함돼 있다. 특히 특정 후보의 낙선을 목적으로 선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는 내용이 담겼다.
경찰은 해당 문자메시지가 한 번에 21통 이상 발송됐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공직선거법을 보면 누구나 선거운동은 가능하지만, 전화기 자체 프로그램을 이용해 문자를 보낼 경우 한 번에 전송할 수 있는 수신 대상자는 20명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또 경찰은 동구청장 선거 출마를 염두에 둔 인물이 배후에서 개입하거나 사주했는지 여부도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개인이 비용을 들여 대량으로 문자를 발송하는 경우는 드물다"며 "누가 관련돼 있는지 여부를 추가로 확인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는 사건을 검토·확인하는 단계이며 가능하면 11월까지 사건을 종결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며 "지방선거가 본격화되기 전에 마무리할 수 있도록 내부적으로 조율 중"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