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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 상태로 운전한 면장, 군청 버스 들이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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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전북 순창군의 한 면장을 경찰이 조사 중이다.
 
순창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A(50대)씨를 조사 중이라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7일 오후 9시쯤 순창군 순창읍의 한 도로에서 음주 후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다 군청 소유 버스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순창군의 한 면장으로, 순창장류축제에 참가해 술을 마신 후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적발 당시 만취 상태였던 A씨는 면허 취소 수준의 혈중알코올농도에 이른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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