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동진 의원. 보성군의회 제공윤동진 보성군의원이 발의한 '보성군 저소득계층 노인 간병비 지원 조례안'이 23일 제315회 보성군의회 임시회에서 의결됐다.
이번 조례안은 초고령사회 진입에 따른 노인 간병 수요 증가와 저소득계층 노인의 간병비 부담에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제정됐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 △간병비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 △간병인 자격 기준 및 간병비 지원 대상 등 75세 이상 저소득계층 노인이 병원에 입원해 간병 서비스를 받는 경우, 예산 범위 내에서 간병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조례 제정으로 보성군 내 저소득 고령층의 간병비 부담이 완화되고, 복지 사각지대 해소는 물론 삶의 질 향상에도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윤동진 의원은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되고 있는 지역 여건을 고려할 때,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어르신들을 위한 실질적인 간병 지원책 마련이 절실하다"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지역 어르신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복지정책의 실효성이 강화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이어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복지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입법 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